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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범죄피해자지원실안내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09 조회수  :  3,379 첨부파일  : 
  • 범 죄 피 해 자 지 원 실 안 내

     



    전국 검찰청에서는 2004. 10. 01.자로 범죄로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별 권리를 보호하고, 신체적·재산적·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    대상사건은


    1. 살인 · 강도 · 약취 · 유인 등 강력사건, 성폭력사건 및 이에 준하는 중대사건


    2. 교통사고 · 안전사고 등으로 범죄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사건


    3. 기타 피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 입니다.





    범죄피해자지원실은


     1. 각종 통지 업무
    사건처분결과, 공판개시, 재판확정결과, 출소사실통지 등 (수상기관의 피해자진술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.)


     2. 배상명령신청절차, 구조금 지급신청 절차의 안내


     3. 법정동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
    범죄피해자지원실 (안동검찰청 사건계)을 직접방문하시거나 전화 (국번 없이 1301을 누르신 후 0번)를 하시면 범죄피자지원담당관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
   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안 동 지 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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